결혼을 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 분께서는 따로 지내고 계시므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남편 분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