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해당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휴무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