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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32남
수원32남24.02.01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으려고합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이 월세와 보증금이 올라서 중간정산받으려는데,


이번에 이사관련 보증금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받으려는데,

필요한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등본이랑 월세계약서 가지고있는데 또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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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재산세(미)과세증명서,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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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사관련 보증금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받으려는데, 필요한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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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증금 부담에 대한 중간정산 시 필요한 서류로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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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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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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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월세계약서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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