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재산세(미)과세증명서,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