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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매출건 전자세금계산서 지금 수정되나요?

2024년도 9월에 매출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으로 발행했습니다.

1건을 취소해야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9/11에 발행한 계산서를 "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ㅇ르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경우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내용에 관할 서류 및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여 향후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할 경우 현재날짜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의한 이중발급으로 과거 날짜로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인한 이중발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