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예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람쥐세상
람쥐세상

폐업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 잔존재화 계산 문의

차량 부가세환급받고 2년안에 폐업하면 뱉어내는걸로 알고있는데, 환급받았던 차량을 다시 판매하고 바로 폐업신고하면 부가세 잔존재화계산 안하고 안 뱉어내도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시점(폐업일 기준)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차량을 판매한 후 폐업하신다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은 저희의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또한, 차량 판매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될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납부한다면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 받았던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는 것이며,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환급 받은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 시 발생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존재화가 아닌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차량을 판매한다면 판매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해당 차량이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