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자동차 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부딪혔다면?
2차선 도로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에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에서 내릴려고 문을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 누가 잘못한건지. 또 누가 얼마만큼 잘못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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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주행 중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탕자가 문을 열다가 사고가 발행하였다면
통상 과실비율 도표상으로는 8:2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표기준이고 영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의 속도, 도로형태, 상대방이 어느시점에 문을 열었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도로 상황 도로 구조에 따라 일부 과실이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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