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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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주정차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정상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통상의 과실은
문을 연 차량의 과실 80%, 오토바이가 2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이 운전석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문을 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 20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과실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나 불법 정차된 차량인 경우 예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한 80%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상 주행이였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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