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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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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정차된 차량옆을 오토바이로 지나다가 정차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주정차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정상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통상의 과실은

      문을 연 차량의 과실 80%, 오토바이가 2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이 운전석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문을 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 20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과실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나 불법 정차된 차량인 경우 예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한 80%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상 주행이였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