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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스컹크252
남다른스컹크25221.10.11

임차인 일방적인 행동으로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 후 잔금도 입금하지 않은채 임차 목적물 후면 위법 건축물을 임대인의 승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 철거하였으며, 공사 중 즉시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이행하지않고 일방 철거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해지를 못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잔금도 입금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법원에 해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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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불복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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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잔금 지급 기일을 지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공작물의 임의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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