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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스컹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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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일방적인 행동으로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 후 잔금도 입금하지 않은채 임차 목적물 후면 위법 건축물을 임대인의 승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 철거하였으며, 공사 중 즉시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이행하지않고 일방 철거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해지를 못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잔금도 입금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법원에 해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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