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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튕김으로 인한 앞유리 손상시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가져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돌을 튕긴 앞차를 따라가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이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돌을 떨어트린 차량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도로에 있는 돌이 튀긴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직접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 튕김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앞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 아닌 이상 단순히 바닥에 있는 돌을 튕긴 것으로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 차량의 운전자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돌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해야할 의무도 없고 뒷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어 손해 배상을 지지 않고 앞 차량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더라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앞 차에서 돌이 떨어져 나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