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후 홈텍스에 사업자신용카드를 1개 등록하였는데..추가로 더 해도 되나요?
생활비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가능합니다~ ~
생활비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아래와같이 국세청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을 분석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가능성은 적지만, 사업용이 아닌 사적경비가 누적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신용카드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시어 부가세매입세액공제나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신다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비용산입 금액을 부인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이므로, 가사관련 경비 지출 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등록후 장부상에 비용으로 반영을 한다면 필요경비 과다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 추가로 등록 가능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것만 등록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를 모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실수 있고 최대50개 까지 등록이 가능한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생활비용 신용카드를 등재해도 아무러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용 신용카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지출 하는 사적(개인적) 사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세무조사를 당해서 엄청난 가산세와 함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및 탈루한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님 명의의 신용카드라면 몇십개도 등록 가능합니다.
생활비 목적의 카드도 일단 등록은 가능합니다만 사업 관련 비용에는 포함시키지 마셔야겠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등록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카드 전부하시면 됩니다.
가사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카드는 등록하지마시고 그중 사업용으로 사용된것만 따로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카드는 복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본인명의 카드라면 생활비 카드를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카드지출액만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