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계약해도 세금은 내나요?
조금 있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이사 가고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세 계약을 처음 하면 내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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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게약 시 발생하는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인지세나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편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전세 임차인이 부담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집을 계약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에 해당하다면 1년에 한번씩 주민세 약 1만원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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