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액체류가 기내에서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액체류는 기내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이용하여 테러를 시도하거나, 액체류를 기내에서 섭취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선 항공기는 국토교통부 고시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액체류 등의 기내 휴대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액체류 기내반입은 어디까지나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내선 항공기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국제선 항공기에서는 1리터의 투명 지퍼백(지퍼백 사이즈 20.5cmX20.5cm / 15cmX25cm) 1개가 닫힐 만큼만 액체류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지퍼백 안에는 액체를 담을 때에도 각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안 되며, 용기 자체가 100ml 이하(또는 3.4온스, 100그램)여야 합니다. 각 용기에 담긴 액체류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