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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재직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재직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현재의 단임제에서 개헌을 해서 중임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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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헌법의 128조에 헌법으로 중임이 허용되도 현직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현직은 안되고 다음 대통령부터 됩니다.

    그래서,개헌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오랫동안 개헌이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