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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멧돼지119
엄청난멧돼지11922.03.07

화재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경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 화재가 발생 되었습니다

당시 화재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렌지 후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구상권 청구 지급명령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을 하는게 맞나요? 보고서 작성하신 구급대원님과도 그 때 몇달간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거주중에 관리 미흡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 들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네요.

제가 지금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는거겠죠?

화재 발생 후 계약종료도 안해주셔서 근 4개월의 월세를 거주하지도 못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입금 해주셔서 그걸로 그냥 끝났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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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화재의 원인이 귀하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화재의 원인이 관리상 과실여부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조사한 부분등 화재 발생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소방서 서류와 국과수에서 화재 조사를 했다면 이에 대한 서류도 확보를 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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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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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상권 책임이 발생하는 바, 위의 구상권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등을 살펴 적극 항변을 하여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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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위 기재된 화재사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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