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6월 경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 화재가 발생 되었습니다
당시 화재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렌지 후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구상권 청구 지급명령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을 하는게 맞나요? 보고서 작성하신 구급대원님과도 그 때 몇달간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거주중에 관리 미흡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 들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네요.
제가 지금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는거겠죠?
화재 발생 후 계약종료도 안해주셔서 근 4개월의 월세를 거주하지도 못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입금 해주셔서 그걸로 그냥 끝났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