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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잠자리122
까칠한잠자리122

상해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경우인가요?

폭행을당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신고하였고 다행이뼈는부러지지않았지만 큰타박상을입어 터진혈관들을묶는 수술을하였습니다

뼈가부러지지않아 전치3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제출하였고 조사시작되고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정말 사람이 날아가더라구요 제생각보다훨씬심하게 내던져졌어요 그런데 총세번의 폭행이 있었는데 중간에 맞고 나뒹굴었다가 일어나서 제가달려들었고 주먹으로 상대의팔을 때렸더라구요 누가봐도 제가받은 폭행과는 비교도안될정도였지만 주먹을들었다는이유로 쌍방이될수있다는데 9대1이라고하더라구요 상대는 자기가 맞은지도몰라서 제가신고하자 욕을했다며 저를모욕죄로 고소했더라구요 자기도 맞은지 알았으면 처음부터 쌍방을 주장했겠죠 근데 씨씨티비보고나서야 쌍방타령을하며 지금까지 사과한마디받지못했습니다 저는 합의할생각이없습니다 상대는 하나도다친곳없이 잘사는데 저는 한달좀넘은시간동안 수술하고병원다니며 힘든시간을보냈습니다 600가까이의 병원비가나왔는데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생각해서 건강보험적용이라도받아서 해결하려했지만 쌍방이 성립하면 건강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하네요..저는제잘못도아니게 일방적인 폭행을 시작으로 다치게되었고 힘든건 저뿐인데 저는 건강보험적용도못받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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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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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이 성립되면 보럼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거나, 정당방위가 인정 되어야

    보험처리 받을ㄹ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제잘못도아니게 일방적인 폭행을 시작으로 다치게되었고 힘든건 저뿐인데 저는 건강보험적용도못받는건가요?

    :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법 급여제한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있어,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되면 건강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즉, 님의 질문처럼 만약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은 안될 것이고,

    일방폭행이거나, 정당방위로 처리가 된다면 이는 피해자가 사고사실확인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등으로 이를 입증하여 승인요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사고처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