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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26

폭행당하고 상해진단서를 냇는데

주차시비 붙었고 이후 뒤돌아서 가던중 상대방이 쫓아와서 뒤에서 저의팔뚝을 한차례가격했습니다 제가 바디캠을 가지고있어서 뒤에서 때려서 폭행장면은 보이지않지만 퍽소리가들리고 제가 억하는소리들리는 영상 제출했고 인근 cctv에서도 상대방이 저에게 유형력행사하는장면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찢어지거나 피가나거나 멍이든곳은 없고


맞은부근저림증상이나서


바로 전치 10일상해진단서발급받고 약물 처방전도 영상이랑제출하고


상해죄로 고소장작성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좀 전화로 묘한이야기를해서요


멍든곳이 있냐 이게 애매해서 상처도없고 상해죄성립할지 (폭행은 확실한데 상해죄는 증거불충분 의견낼수도있다고하네요


피해자를 엄벌에처하고싶어서 송치안될까봐불안한데


일단 검토해보시고 상해죄가 애매하면 폭행치상으로라도


송치해달라니 일단 고려해보겟다고 애매하게 말하곤


고소인 조사받은지 3일정도지낫는데 송치문자가없네요


혹시 경찰이 상해죄가 애매하면 폭행치상이라로도


바꿔서 검찰보내기도하나요


아님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영상증거명확해도 너가상해죄로


고소장냇으니 그냥 무혐의라고말하고 아예송치를 안시키고


무시할수도잇냐오


처벌원한다고수사관님한테 신신당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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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상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폭행죄로 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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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제출에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상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처벌 의사를 고려해 폭행죄나 폭행치상을 고려할 지언정 상해죄를 아예 불송치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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