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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줄나비227
호화로운줄나비22722.08.22

폭행 고소 알려주세요 ㅜㅜㅜㅜ

술자리에서 언쟁이 있었고 제가 열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뒤통수에 쌍욕이들어와 의자를 바닥을향해 던졌습니다. 의자는 바닥에 맞고 상대앞으로 바로 갔고요. 그 후 밖으로 나가 제가 2대를 주먹으로 맞았고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했던 경찰에 상대방도 제가 의자를 먼저 던졌다 했고 저는 폭행당했다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막파열로 3주나왔고요.

1. 제가 고소하여 상대가 의자에 맞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고소 할 경우. 무죄나올수가 있을까요? (CCTV 본결과 상대 앞으로 의자가 가긴했습니다)

2. 맞지 않다고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라고 고소 된다는데 상대방을 맞출 의도가없었어도 그런건가요?

3. 제가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 간가요? 반의사불벌죄 는 적용 안되는건가요?

4. 제가 고소하여 상대도 고소하는 서로 맞고소 할 경우 일단 제가 고막파열 3주로 더 많은 피해를 봤는데 서로 맞고소로 형사적인 결과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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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에서는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물건을 사람에게 던져 실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했다가 맞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행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상대방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면서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설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수폭행혐의가 전용되어 반의사불벌죄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

    4. 서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 별건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다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더 높게 이루어집니다.

    처벌수위의 경우,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전과유무도 고려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2. 의도가 없다면 폭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3. 특수폭행은 그렇습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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