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강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까지 정규직 (주5일 하루8시간 근무)강사로서 일하고 3월부터 프리랜서(주2 하루6시간 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꿨습니다.근데 학생수는 정규직 때 보다 많아지거나 업무양 똑같애서 근무 아닌 날도 집에서 채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근무상 노동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사에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범위 외의 업무 지시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지지 않거나 수업 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속해서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프리랜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