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며 채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감안하여 보수 등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