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직권유 또는 해고 의사표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해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로는 자진퇴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5월 말까지는 주 4일, 6월 말까지는 주 3일로 근무하겠다고 합의된 상황에서 5월 초에 저는 사업주에게 "다음달에 어차피 주3일 할 거니까 이번주부터 주3일로 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의도로 근무일을 줄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근무조건의 변경 통보만으로 이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