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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당나귀160
유능한당나귀16022.06.03

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업 회당 비용을 받으며 일하는 강사입니다.

사대보험을 들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5월 말까지는 주 4일,

6월 말까지는 주 3일로 근무하겠다고 합의된 상황에서

5월 초에 저는 사업주에게

"다음달에 어차피 주3일 할 거니까 이번주부터 주3일로 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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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본문 내용은 해고가 아닌 소정근로일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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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가 아니므로 권고사직도 아니며, 휴업 또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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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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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사항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청약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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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일수를 줄인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사유에는 행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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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래 예정된 월보다 이전에 회사에서 주3일 근무를 하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통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무관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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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직권유 또는 해고 의사표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해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로는 자진퇴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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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주4일 근무를 주3일 근무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하여 이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수급자격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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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5월 말까지는 주 4일, 6월 말까지는 주 3일로 근무하겠다고 합의된 상황에서 5월 초에 저는 사업주에게 "다음달에 어차피 주3일 할 거니까 이번주부터 주3일로 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의도로 근무일을 줄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근무조건의 변경 통보만으로 이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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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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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의 조정 자체로 고용관계의 해지 의시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변경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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