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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당나귀160
유능한당나귀160
22.06.03

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업 회당 비용을 받으며 일하는 강사입니다.

사대보험을 들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5월 말까지는 주 4일,

6월 말까지는 주 3일로 근무하겠다고 합의된 상황에서

5월 초에 저는 사업주에게

"다음달에 어차피 주3일 할 거니까 이번주부터 주3일로 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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