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시간을 초과할때 어던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지급 하지 않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무조건 연장근로 인정

    •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무조건 인정

    •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무조건 인정

    1.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 인정하지 않음 : 이말은 계약시간 보다 더 많이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급 1배를 추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1.5배가 아니라 1배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1배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는 50%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원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보다 오래 근무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