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단광고를 해준다고 하였고, 질문자님이 승락하여 10마누언을 납부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제목에 네이버 사칭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질문글의 내용으로 기망행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금 환불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