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동명의는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을 피하기 위해 많이들 하게 됩니다. 시가 10억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이하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단독명의를 해도 무관하나, 이후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상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 주택은 단독명의로 하시고 새로 취득예정주택은 배우자분 명의로 하시는게 조금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나,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에 3주택이상 구매가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