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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비둘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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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22년 3월 2일~8월 31일까지의 계약직 근무 중이며 (주 5일, 일 8시간 근무)

21년 8월 초~11월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 2회, 일 7시간 근무로 총 근무일자는 31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문제 없이 고용보험 등록이 되어있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 퇴사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계약 기간으로는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조금 미달 하므로(계산해보니 156일입니다.) 회사 근무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을 합치면 180일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문제는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조회 시 뜨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내역은 등록이 되어있는데 정작 제가 필요로 하는 이 아르바이트 내역이 조회가 안돼서요.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득세 떼고 급여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하려면

아르바이트했던 사장님께 어떤 것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 하는 게 있긴하던데 이거를 하면 되는건지, 사업주에게 통지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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