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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15
성실한비둘기21522.03.13

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22년 3월 2일~8월 31일까지의 계약직 근무 중이며 (주 5일, 일 8시간 근무)

21년 8월 초~11월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 2회, 일 7시간 근무로 총 근무일자는 31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문제 없이 고용보험 등록이 되어있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 퇴사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계약 기간으로는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조금 미달 하므로(계산해보니 156일입니다.) 회사 근무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을 합치면 180일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문제는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조회 시 뜨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내역은 등록이 되어있는데 정작 제가 필요로 하는 이 아르바이트 내역이 조회가 안돼서요.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득세 떼고 급여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하려면

아르바이트했던 사장님께 어떤 것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 하는 게 있긴하던데 이거를 하면 되는건지, 사업주에게 통지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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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누락된 고용보험 취득신고 건은 요청하셔서 가입기간에 합산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제시하는 것으로 공단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별도의 통지 또는 연락이 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하려면

    아르바이트했던 사장님께 어떤 것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 하는 게 있긴하던데 이거를 하면 되는건지, 사업주에게 통지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므로,

    해당18개월이 지났다면 합산 불가합니다.

    18개월이 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무기간 또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미가입된 기간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 시 해당 내용이 사업주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