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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편견없는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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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임원)의 퇴직금 지급문제

현재 정관에는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 중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사유

    • 임기 만료

    • 사임

    • 재임 중 사망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

<질문>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대표에서 합병 법인의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1. 위 지급 사유 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강제인지)

  1. 임원이기 떄문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유에 상관없이 그냥 면직이 되면 퇴직금을 준다는 의미로 봐야 하고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