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외부활동은 몇시간마다 휴식을 가져야 하나요?
무더운 날씨에 외부 활동 또는 일을 진행중에 더위먹고 체력 고갈되고 열사병에 걸리곤 합니다. 법적으로 몇도씨 이상 몇시간 일하고 휴식하고 그런 정해진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더운 날씨는 1시간 마다 10분, 2시간 마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 폭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