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휴가 갯수 산정이 궁금합니다
퇴사 예정자입니다.
입사일 : 2021년 8월 23일
퇴사 예정일 : 2024년 2월이내 예상
현재 퇴사 날짜 조율 중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사측에서는 퇴사시에는 회계년도가 아니라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며
이에따라 금년 연차 잔여 일수는 10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첨부파일에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자료 첨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참고하여 아래 행정 근거를 확인하였는데
회계년도를 기준 잔여연차 15개와 입사일 기준 잔여 연차 10개 차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불리함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나 행정문서 함께 알려주세요
*사업장 운영 규정 내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요청사항]
1. 인사팀에 연차 재정산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법 조항 등)
2. 회계연도/입사기준 잔여연차 차이 발생에 대한 연차수당 또는 추가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 여부 확인 및 법적 근거
3.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회계년도 기준 연가 부여,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 산정으로 혼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4.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의거 또는 사전고지 하지 아니하고 3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3. 퇴사 날짜 조율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날짜로 정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참고자료]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재정산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620, 2003.5.2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그냥 위 행정해석을 보면 됩니다. 법에는 입사일 기준만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당연히 위법이 됩니다.
3. 네
4.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5.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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