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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적용되는 연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9.03.25

퇴사일 2024.09.02

입니다.

회계기준연차로 잔여연차 모두 소진 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퇴사일기준 연차계산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90일 생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2020년 3월 24일 : 매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2020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1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2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23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24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7개

    위와 같이 발생되는 부분이며, 출근율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재직기간 발생한 총 연차일수는 9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