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예훼손 고소로 벌금형 처벌 받은 사람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아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정신적피해보상과 그동안 든 병원비, 위자료를 청구 할까 생각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대략 3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 변호사선임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승소 후 위자료와는 별개로 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산정방법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법원에서 명하는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질문자님이 지불한 금액 전액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법정 변호사보수의 한도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결정문은 별도로 집행문 부여도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며,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우선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며, 판결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지급 후 나중에 전부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청구가능한 변호사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 시에 민사소송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를 하신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금액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며,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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