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나 진행상황, 증거기록 등이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서면은 서증제출 이나 준비서면 정도로 하고
몇년 몇월 며칠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