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점은 민사 소송 이었는데 원고인 제가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피고에게 물품대금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피고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 집행문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에서 모든 절차를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제집행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