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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1.05.17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마이:카타 ㅇㅁ얼마냐

카타:마이 고소

위 상황이 전부 다인데 이거 고소 되나요?

카타(그냥 일반인)가 시청자 2명 방송중 듀오라고 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방송 중이라는) 그것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부합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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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졌는지 별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여부만으로 파악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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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 자체가 불분명한 사실관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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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중이라는 사정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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