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카타 ㅇㅁ얼마냐
카타:마이 고소
위 상황이 전부 다인데 이거 고소 되나요?
카타(그냥 일반인)가 시청자 2명 방송중 듀오라고 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방송 중이라는) 그것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부합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졌는지 별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여부만으로 파악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 자체가 불분명한 사실관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중이라는 사정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