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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매장이 2월달 말에 폐점을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폐점하고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말했으나 이전할 매장을 알아볼때까지는
근무할곳이 없어 무급휴가를 받을수도 있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퇴사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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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단 상황은 폐점 하는 점에서 실업 급여의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실업 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근로 기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