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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카구26
젊은카구2621.05.09

영업을 중지하는 가게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한곳이 계약만기로 2달후에 영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라고 하지만 지금의 근무지도 출근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1시간 정도가 더 소요될 듯 해서 퇴사를 고민중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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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의 만료인 점, 회사측에서 다른 영업지점을 제안하였지만 출퇴근 3시간이 걸릴 경우로써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자발적 퇴사사유의 예외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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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한 대안직장의 출근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사유를 소명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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