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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인문제인데요. 지인이 다니던 매장이 경영상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폐업신고는 아직 안된 상태예요. 사장이 신청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주는 조건이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문제인데요. 지인이 다니던 매장이 경영상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폐업신고는 아직 안된 상태예요. 사장이 신청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주는 조건이구요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폐업이 확실히 예정되어 퇴직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