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자가 다른 곳에서의 소득을 법인 매출로 투지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나 매츨 규모가 좀 커지는게 예상되어 1인 법인 전환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1. 1인 법인 대표자가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소득세를 공제 후 발생한 수익을 해당 법인에 투자형식으로 자본을 입금할 수 있는지
2. 만약 자본을 투자(입금)할 수 있다면 해당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분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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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법인에 자본을 추가 납입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들어간 자본을인출하는것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2. 자본납입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않습니다. 주식을 구매한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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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발생한 소득을 법인에 재투자 가능한 것이고 가수금 또는 출자로 처리가능합니다.
가수금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출금이 가능한것이나 출자로 처리한 경우에는 마음대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수금이나 출자처리한 것은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필요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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