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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
23.11.22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자가 다른 곳에서의 소득을 법인 매출로 투지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나 매츨 규모가 좀 커지는게 예상되어 1인 법인 전환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1. 1인 법인 대표자가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소득세를 공제 후 발생한 수익을 해당 법인에 투자형식으로 자본을 입금할 수 있는지


2. 만약 자본을 투자(입금)할 수 있다면 해당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분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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