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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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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비에 관한 문의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진단비도 의료비에 의료비인지 실손을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골절로 인한 진단비가 있는데 반영을 시켜야 되냐고 여쭤 보시더라구요

진단비가 뭐고 반영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실손에 반영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중 진단비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료로 실손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릐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버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진단비,

    진료비, 진찰비, 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진단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의료비 공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인지, 보험금을 받은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