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릐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버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진단비,
진료비, 진찰비, 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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