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진단비에 관한 문의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진단비도 의료비에 의료비인지 실손을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골절로 인한 진단비가 있는데 반영을 시켜야 되냐고 여쭤 보시더라구요
진단비가 뭐고 반영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실손에 반영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중 진단비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료로 실손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릐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버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진단비,
진료비, 진찰비, 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진단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의료비 공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인지, 보험금을 받은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