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70%임금과 인센티브를 월급에서 공제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간은 70% 임금만 지급하고 만3개월을 채울 시 4개월차 월급에 채용축하금같이 인센티브로 연봉의 10%를 주는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같은 경우에는 70% 임금시 최저임금에 못미처 신입은 딱 최저임금으로만 받게 되는데요
1. 만약 만 3개월을 채우고 인센티브(연봉의 10%)를 받을 시 예를들어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50만원만 인센티브가 들어오고서 나머지 150만원은 여태 수습 70%여야되는데 "최저임금 맞추느라 돈을 더 줬기 때문에 그게 인센에 포함되는것이다." 라고 할 시 계약서상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자세한 조항이 안써있는데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2. 예를들어 만3개월을 채우고 인센티브(연봉의 10%)를 다 받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4개월차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90만원 정도만 들어오고 이유를 물으니 "그 인센티브는 오래다니라고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1년을 못채웠으니 채용축하금 인센티브 줬던 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거다" 라고 할 시 기본급도 못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심지어 오래안다닐거면서 인센티브 받았으면 다시 돌려줘야되는거 아니냐며 반환 요구를 합니다. 반환 해줘야 하나요?
4. 만약 1년이 지나고 퇴직금을 받을 시 퇴직금에서도 여태 받았던 인센티브를 고지없이 차감하면 신고가능한가요?
5. 회사 계약서상은 퇴사 통보 한달 이내 필수라고 있는데 일주일만에 퇴사 요구 밝히고 그냥 퇴사해버려도 문제 없는건가요? 회사들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해도 사실 밝혀내는게 쉽지 않다고들 들었는데 이럴 시 회사에서 계속 제 퇴사 처리를 안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저는 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 사대보험도 안내주고 있던데 회사에서 끝까지 모르쇠로 안내면 결국 개인이 먼저 내야하나요?
사진은 근로계약서와 인센티브조항, 카톡내용 첨부드립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말도 안되는 소리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있습니다.
3. 아뇨
4. 네
5. 문제없습니다.
6.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