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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
23.09.14

퇴직일자를 일요일로 작성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개근하였고(주 15시간 이상 근로), 주휴일이 일요일 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만약,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일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일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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