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개근하였고(주 15시간 이상 근로), 주휴일이 일요일 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만약,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일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일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날 직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월요일 퇴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퇴직일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퇴직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직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1주일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직일자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을 퇴직일로 해야 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