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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23.09.14

퇴직일자를 일요일로 작성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개근하였고(주 15시간 이상 근로), 주휴일이 일요일 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만약,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일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일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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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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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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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날 직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월요일 퇴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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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퇴직일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퇴직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직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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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1주일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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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직일자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을 퇴직일로 해야 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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