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한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 휴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의 금요일에 퇴사하면 토요일과 금요일분까지 급여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퇴사할 때 금요일까지만 일한 것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