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유급휴가에는 연차휴가가 있음)
2. 급여계산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재직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중 재직기간이(금요일까지) 15일이면, 한달월급/한달일수*15일을 해서 지급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셔야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즉,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