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계약해지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사기간을 주고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 명도 소송으로 강제집행에 따른 이사해야한다고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강력한 의사표현을 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숼 정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연락을 취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