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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주차된 차의 범퍼를 누가 박고 사라졌는데 신고할까요?

지난밤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의 범퍼를 누가 박고 갔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하여 블박, 씨시티비를 확인해봐도 녹화가 안되어있네요...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잡을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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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잡을수는 있을까요?

    : 아파트 주장내에서 발생한 물피 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해야 처벌을 하든, 보상을 요구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CCTV등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경찰이라고 해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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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문제는 블박이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없고 증인도 없는 경우로 상대 차량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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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일단 신고는 해보셔야 합니다.

    경찰도 결국 블랙 박스 또는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로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가

    가능하나 증거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블랙 박스 주면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빠른 시간내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영상이 없다면 자차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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