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연장 , 휴일 근로수당 계산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연장수당,휴일 근로수당 대해서 잘 몰라 계산 부탁드려요
시급 주휴수당포함 12,384원 받고
근무시간은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휴게시간 120분) 입니다.
1월 1일 목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2일 금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3일 토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4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18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21일 수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
1월 25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
연장근로 4일 있고 일요일근무가 3일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시간*12,384/1.2*1.5=30,9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7시간*12,384/1.2*1.5=108,36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