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주 40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21시~06시 전제입니다.
A: 월요일 21시~06시 근무 경우, 21시~22시 기본, 22~06시 150%(야근근로수당 가산)
B: 화요일 21시~07시 근무 경우, 21~22시 기본, 22~06시 150%(야근근로수당 가산), 06~07시 150%(연장근로수당가산)
C: 토요일 21시~05시 근무, 21~22시 150%(연장근로수당가산), 22~05시 200%(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