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 탄액안에 발의 되었는데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회 통과만 되면 탄핵 확정인가요?
아니면 다음 절차가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통과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 탄핵심판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게 되고,
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탄핵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탄핵소추안이고, 국회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지만, 이것이 탄핵 확정은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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