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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 탄액안에 발의 되었는데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회 통과만 되면 탄핵 확정인가요?

아니면 다음 절차가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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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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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통과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 탄핵심판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게 되고,

    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탄핵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탄핵소추안이고, 국회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지만, 이것이 탄핵 확정은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