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은?
질문 그대로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40시간 외 12시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12시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 계약서를 고치지 않는다면 커버 가능한 시간 외에 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령으로 확인할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근로기준법엔 연장수당 지급에 대한 얘기만 있지, 포괄임금제에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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