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은?
질문 그대로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40시간 외 12시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12시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 계약서를 고치지 않는다면 커버 가능한 시간 외에 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령으로 확인할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근로기준법엔 연장수당 지급에 대한 얘기만 있지, 포괄임금제에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을 법령으로 확인할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근로기준법엔 연장수당 지급에 대한 얘기만 있지, 포괄임금제에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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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괄약정한 근로계약서라면,
9160원 기준으로 최소한
한달 세전 263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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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 2020.2.6, 2015다233579),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계산하고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령의 해석 상 허용되는 제도로서 그 자체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고치지 않는다면 커버 가능한 시간 외에 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령으로 확인할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근로기준법엔 연장수당 지급에 대한 얘기만 있지, 포괄임금제에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실근무에 준해서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계약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 는 유효합니다.
다만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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