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는 바, 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150만원으로 신고한 때는 최저임금 미달로 가입이 반려됩니다. 만약, 가입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됨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나, 질문자님이 이걸 감내하고 지급받으실 것이라면 그대로 수급하면 되며, 이의 제기를 하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