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여우92
순수한여우9224.02.04

최저임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저는 세전 150만원 월급을 받고 주5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이후 제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참고로 저는 현재 일을 배우면서 하는입장이라 급여에는 전혀 불만은 없지만 최저임금 위반인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는 바, 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150만원으로 신고한 때는 최저임금 미달로 가입이 반려됩니다. 만약, 가입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됨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나, 질문자님이 이걸 감내하고 지급받으실 것이라면 그대로 수급하면 되며, 이의 제기를 하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15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