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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망둥어272
강한망둥어27222.12.24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저가 주5일 평일 8시간씩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월180정도 받고있는데 산정 보수액에는 5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저렇게 나와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고용보험만 들어가있고 4대보험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만 들어가있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0일은 다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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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보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정상급여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기준으로 축소, 허위신고한 것이고,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로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기준의 1/2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임금내역을 확인하면 고용보험 정정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나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산정보수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시 월보수액은 최소 1,914,440원(세전)이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