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 짐칸을 내린 장소가 어디였는지, 상대방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쌍방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할 뿐 전액부담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