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람이 부딧혔을때의 과실은?
화물차 짐칸에서 내리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는데 처음엔 그냥 가더니 나중에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저는 뒤로 돌아서 내리는중이였고 지나가던 사람팔과 제 엉덩이 부분이 부딪혔는데 이럴때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건지 그리고 제가 다 변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 짐칸을 내린 장소가 어디였는지, 상대방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쌍방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할 뿐 전액부담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짐을 내리는 곳의 장소적 특성과 구체적인 충돌 상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였고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이고 보행자가 한눈을 팔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면 짐을 내린 분의 과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도 일단 과실은 있는 것이기에 일정부분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 정도를 바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나 기타 사정을 확인하여야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양쪽 사람의 이동 방향 및 도로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질문자의 경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과실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