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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거래처 세금에 대해 질문 드려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별도로 10% 지급하라는데..

발행을 안하고 차라리 부가세를 지급하는게 나을까요?

끊지 않을경우 10% 절세 말고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하면 어떤걸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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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알고 계시구요.

    또한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드리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인데 발행을 안한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세액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가 공급자인지 공급받는자인지 확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대상사업이 아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할시, 누락한 매출에 대한 세액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되는 업종에 대한 것입니다.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28. 개정)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2013. 6. 28. 개정)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2017. 3. 29. 개정 ; 항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6. 2. 17. 개정)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2013. 6. 28. 개정)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8. 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2015. 2. 3. 신설)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5. 2. 3. 호번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10%를 추가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증빙자료로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해당 지출한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아끼려다가 정작 구입금액에 대해 경비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하게 될 경우 판매자의 탈세를 조와주는 상황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3만원 초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2% 가산세를 매겨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지급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후

    세금을 공제 혹은 환급받는 시점까지 자금이 잠겨있긴 합니다. 그래도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며

    간혹 세무서에서 매출대비 매입세금계산서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작은 경우는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도 있으니, 세금계산서 수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고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는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당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